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2023년 최신)
오늘 포스팅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생깁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조건은 계속 변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래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복직을 돕는 복지서비스 지급기간 중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잃으면 당장 소득이 없어 재취업이 될때까지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란?
어느 누구라도 직장을 잃게 되면 막막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직장을 잃은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실직자를 돕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실업급여 조건에 따라 합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의 납부 대가가 아닙니다.
위로금 개념의 지원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사건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실업급여의 최우선 조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기간에 실업급여 조건인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는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면 꼭 신고하시어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본격적으로 아래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직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입니다.
또한 회사의 근로 계약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이 근무 날에 포함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월 이상이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근로한 날 +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무급휴가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일용근로자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타의에 의한 퇴사(자의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는) 이어야 인정 됩니다.
자진퇴사로 회사를 퇴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의로 그만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해 준다면 온 국민이 다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타의로 실직을 한 사람만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정년퇴직이나 계약직 계약 만료,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해고 일 때 만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물론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임금체불이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됩니다.
또한, 임신 및 출산 기간에 휴가를 받을 수 없어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 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 근로조건 감소,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등으로 휴업 전에 평균 임금 70% 이하 지급 등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아동의 출산,임신,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체로부터 휴가 및 휴직을 허용받지 못하는 경우
3) 재해가 발생한 경우
4) 사업장 이전의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5) 사업체로부터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6)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이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7) 실제 근로 조건이 취업 당시 계약한 근로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7) 초과 근무 제한 등의 위반 경우
9) 부모나 가족의 병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3. 본인 잘못으로 퇴사한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보험사고나 본인 실수로 실직했거나
본인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무단결근, 비밀누설, 업무 방임 등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법률 위반 또는 형법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등, 회사에 피해를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이와 같이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한 상태에서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방법 및 절차를 알려 줍니다.
5.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조건이 아닙니다.
6. 일용직 종사자
일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퇴직일,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간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실업급여 조건이 생각하던 것보다 많고,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 후 생계가 어려울 때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숙지하시어 재취업 전까지 실업급여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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