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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연말정산 기간 언제까지 일까요? (2023년 연말정산)

by 해피위드 2023. 1. 17.

연말정산 기간 언제까지 일까요? (2023년 연말정산)

 

금일 2023년 연말정산 기간 관련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토끼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꽤 보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연초가 되면 항상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매번 진행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매년 할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택에 연말정산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2023년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세금을 돌려받아 13번째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이란?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은 매달 월급의 원천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아시다시피, 직장인은 원천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세금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 공제 사항에 대해 반영을 못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항목들을 계산해 세율을 계산하고,
재계산을 통해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하고, 덜 냈다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보통 혼자 사는 미혼 직장인들이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미혼직장인들은 지출하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작고, 부양가족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도 작습니다.

반면에 기혼의 경우, 부양가족이 많고 지출하는 금액도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상당히 많이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아래에서 자세히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에 핵심인 서비스 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어 누락되는 내용 없이 연말정산에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총정리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돈 되는 정보]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2023년 최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2023년 최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2023년 최신)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초 만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피 같은 돈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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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아래의 7개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자료 홈텍스 확인 (2023.01.15 ~ 2023.02.15)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2022년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1월 18일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2.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01.20 ~ 2023.02.2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및 누락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아래 목록의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어 준비를 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목록 10가지


1. 월세 세액공제
2.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3.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4.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6. 종교단체 기부금
7.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8. 취학 전 아동 학원비
9.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10.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해당 목록에 포함된 영수증 및 증빙자료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아시다시피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항상 누락되는 내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리 누락되지 않도록 서류를 잘 준비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세액계산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01.20 ~ 2023.02.28)

 

근로자가 세액공제 신고서와 서류들을 제출하면 연말정산 담당자가 제출받은 서류와 공제요건등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수행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며,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연간 소득과 기납세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및 징수금이 확인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 2023.03.10)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는 2023년 2월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5. 누락 분 경정청구 (2023.03.11 ~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인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관련 내용 및 개인적인 사항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경정청구 분을 통해 환급신청하면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한 부분들을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는 최근 5년까지의 누락분도 함께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2022년 분 이전의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과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6.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03 ~ )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보통 그 달 월급에서 바로 환수해 가기 때문에 월급이 적게 나옵니다.

환급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이 환급되며, 회사에서 신고서를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3.05.01 ~ 2023.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제때 하지 못했던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분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혼, 재혼, 월세 등 각종 개인적인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개인이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3일에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간이 있으며, 각 기간별로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신청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두 번이나 추가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많이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기부금 영수증 등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시어 누락 없이 한 번에 깔끔히 연말정산을 끝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기간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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